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민사분쟁 해결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업종 법무법인 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법무법인 비교할 때 도움이 되는 업체 정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법무법인 비교를 염두에 두고 찾는 분들을 위해 10개 연관 업종 키워드 검색 결과를 모았습니다. 총 15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선별해 위치, 주소, 분류 정보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민사분쟁 해결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사전윤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59-16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16

위도(latitude): 37.1847487

경도(longitude): 128.472101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 김재성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59-16 1층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16 1층 법률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정 제천분사무소 변호사 김상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8-37 승민빌딩 2층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55 승민빌딩 2층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정용상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63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9 2층

민사분쟁 해결 확인이 필요할 때
민사분쟁 해결 관련 문의는 업체마다 상담 시간이나 방문 가능 지역이 다를 수 있으니 본문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고용균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40-6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1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김태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59-25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1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산재 영월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50-5 KT빌딩 1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30 KT빌딩 1층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사최준영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59-16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1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김용학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46-3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사 원정호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66-6 법무사 원정호 사무소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34 법무사 원정호 사무소


FAQ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사분쟁 해결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액수를 산정합니다.

법원에 판결경정 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확인을 거쳐 잘못 기재된 글자나 계산 착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위자료 액수의 산정만 남게 되어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