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윗집 누수 배상 상담 전 확인할 내용

경기도 구리시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구리시 · 업종 민사변호사 외
경기도 구리시 민사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경기도 구리시 일대에서 민사변호사 위치를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해 연관 업종 10개 기준으로 검색된 결과를 모았습니다. 총 30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선별해 방문 동선과 함께 살펴보기 좋게 구성했습니다. 윗집 누수 배상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경기도 구리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성수 형사민사전문 법률상담 남양주변호사 조성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93-1 더리더스타워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더리더스타워 504호, 505호

위도(latitude): 37.6111394

경도(longitude): 127.1688367

경기도 구리시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더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301호


경기도 구리시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구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6-3 우진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5 우진빌딩

경기도 구리시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연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4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06호


경기도 구리시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한동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4-4 5층 5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22 5층 508호

경기도 구리시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공증인가법무법인동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4-4 쌍용플래티넘선스타워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29 쌍용플래티넘선스타워

경기도 구리시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다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6-3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5 3층


경기도 구리시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상림 남양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4-4 4층 419, 42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22 4층 419, 420호

경기도 구리시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명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45-8 구리노블하임 6층 노무법인명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63 구리노블하임 6층 노무법인명문

경기도 구리시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신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4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18 4층


FAQ

경기도 구리시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윗집 누수 배상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지정해야 하며, 피고 홍길동 상호 아무개상사 형태로 기재합니다.

채무를 변제했거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