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상환 전북 장동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전북 장동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북 장동 · 업종 민사변호사 외
전북 장동 민사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전북 장동 일대에서 민사변호사 위치를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해 연관 업종 10개 기준으로 검색된 결과를 모았습니다. 총 37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선별해 방문 동선과 함께 살펴보기 좋게 구성했습니다. 전북 장동 민사변호사 주변 업체를 비교할 때는 계약금 배액상환처럼 필요한 상황에 맞는 안내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전북 장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 전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8 403호,404호 (만성동, 미주빌딩)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7 403호,404호 (만성동, 미주빌딩)

위도(latitude): 35.8434494

경도(longitude): 127.07597

전북 장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격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9 302호, 303호, 304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2 302호, 303호, 304호


전북 장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0-4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58 3층

전북 장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홍의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5-9 3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305호


전북 장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5 오케이타워1 9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1 9층

전북 장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진흥 가사 민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H타워 5층 5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5층 501호

전북 장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좋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3 미네르바빌딩 401~4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미네르바빌딩 401~403호


전북 장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전주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7 에이스타워 203~2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205호

전북 장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2 청목빌딩 4층 4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청목빌딩 4층 403호

전북 장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전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2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2층


FAQ

전북 장동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계약금 배액상환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날 수 있으나, 피고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에서 법원이 소장 내용을 보고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돈을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의 통지나 당사자의 서류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도달)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