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쌍문동 민사소송 신청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서울 쌍문동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쌍문동 · 업종 민사변호사 외
서울 쌍문동 민사변호사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서울 쌍문동 민사변호사 주변에서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곳을 찾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기준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정리했습니다. 총 23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추려 주변 선택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 쌍문동 민사변호사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민사소송 신청서 관련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서울 쌍문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9-1 8층 알83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8 8층 알835호

위도(latitude): 37.6356641

경도(longitude): 127.0238352

서울 쌍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 7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704호


서울 쌍문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1-12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서울 쌍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평온 북부지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9 한국빌딩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2 한국빌딩 10층


서울 쌍문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금성 이승훈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1-3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0

서울 쌍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강북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8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4 8층

서울 쌍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서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662 중앙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9 중앙빌딩 4층


서울 쌍문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기홍 창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3-2 EQ빌딩 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57 EQ빌딩 403호

서울 쌍문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명동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35-5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55길 8 2층

서울 쌍문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합동 변호사 김영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8 씨드큐브 오피스동 11층 11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 씨드큐브창동 오피스동 11층 1112호


FAQ

서울 쌍문동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사소송 신청서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소액 사건이나 단순한 대여금 청구는 스스로 가능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사건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재판 도중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되면 납부한 인지대의 일정 비율을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될 때 재판부가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