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주변 영업금지 가처분 상담 가능한 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인근 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 업종 법률사무소 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에서 법률사무소 근처 검색 흐름에 맞춰 연관 업종 10개를 함께 조회했습니다. 검색된 업체 32곳 중 최대 10곳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부터 살펴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법률사무소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영업금지 가처분 관련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안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47-2 5층 법무법인 안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5 5층 법무법인 안세

위도(latitude): 37.5634157

경도(longitude): 126.97365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정관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 19층 19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19층 190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지역 계약분쟁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광화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제1219호, 제1220호, 제12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제1219호, 제1220호, 제122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브라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45 4층 41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4층 41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1806-18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806-1807호

영업금지 가처분 확인이 필요할 때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법률사무소 업체를 살펴볼 때는 위치와 주소뿐 아니라 영업금지 가처분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4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김앤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2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홍익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5-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리앤권법률특허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5 로얄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로얄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우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 오피시아 18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811호


FAQ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지역 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영업금지 가처분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