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호동3가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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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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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