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동 민사 사건 10곳 상담 전 비교

의정부 녹양동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의정부 녹양동 · 업종 민사변호사 외
의정부 녹양동 민사변호사 비교할 때 도움이 되는 업체 정리
의정부 녹양동에서 민사변호사 비교를 염두에 두고 찾는 분들을 위해 10개 연관 업종 키워드 검색 결과를 모았습니다. 총 35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선별해 위치, 주소, 분류 정보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의정부 녹양동 민사변호사 주변 업체를 비교할 때는 민사 사건처럼 필요한 상황에 맞는 안내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의정부 녹양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연 변호사 성은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상가동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상가동 303호

위도(latitude): 37.7543674

경도(longitude): 127.0349238

의정부 녹양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의정부 녹양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의정부 녹양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나국도 법률사무소 형사법 민사법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302호


의정부 녹양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1층,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1층, 5층

민사 사건 안내가 필요한 경우
의정부 녹양동 민사변호사 정보를 확인한 뒤 민사 사건 상황에 맞는 상담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해 보세요.

의정부 녹양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27 법무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 법무빌딩 1층

의정부 녹양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의정부 녹양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이춘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412-10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306-14

의정부 녹양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사심은경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1층

의정부 녹양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정환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12


FAQ

의정부 녹양동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사 사건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돈을 갚으라고 먼저 결정하는 것으로, 피고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확정됩니다.

취소되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하거나 야간·휴일송달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