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동 민사소송 보정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북 장동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북 장동 · 업종 법무법인 외
전북 장동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전북 장동 일대에서 법무법인 위치를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해 연관 업종 10개 기준으로 검색된 결과를 모았습니다. 총 37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선별해 방문 동선과 함께 살펴보기 좋게 구성했습니다. 전북 장동 법무법인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민사소송 보정서 관련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전북 장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전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2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2층

위도(latitude): 35.8433224

경도(longitude): 127.0762804

전북 장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 전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8 403호,404호 (만성동, 미주빌딩)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7 403호,404호 (만성동, 미주빌딩)


전북 장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2 청목빌딩 4층 4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청목빌딩 4층 403호

전북 장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진흥 가사 민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H타워 5층 5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5층 501호


전북 장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와이앤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3 4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0 4층

전북 장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전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1-1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전북 장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호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1 5층 503,504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9 5층 503,504호


전북 장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건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8 5층 503, 5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5층 503, 505호

전북 장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아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3층 법률사무소 아원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3층 법률사무소 아원

전북 장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파트원 전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10 1동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 1동 402호


FAQ

전북 장동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사소송 보정서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소장의 형식적 미비점이나 피고의 인적 사항 등을 기한 내에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지시입니다.

판사가 당사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해당 사건의 변호사로 참여했던 경우 등 법률상 당연히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입니다.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해당 재판부 담당 계원에게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결문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