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서 민사소송 판결 후 비용 확인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인근 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 업종 법률사무소 외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일대에서 법률사무소 위치를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해 연관 업종 10개 기준으로 검색된 결과를 모았습니다. 총 13곳 가운데 최대 9곳을 선별해 방문 동선과 함께 살펴보기 좋게 구성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후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 전문,기술서비스>법무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권영준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7-5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7-8

위도(latitude): 36.0417897

경도(longitude): 129.3664003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이언 포항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1 7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109번길 4 702호

민사소송 판결 후 관련 업체를 비교할 때
민사소송 판결 후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주소, 분류 정보를 함께 확인하면 업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속기법인 원스톱속기사무소 포항녹취록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7-21 1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8-1 1층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김광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861-1 2층 변호사김광현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8 2층 변호사김광현법률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인월 포항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810-5 YMCA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76 YMCA빌딩 4층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우성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5-13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7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한울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오호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31 선혜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로 1-1 선혜빌딩 2층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사강동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90-8 2층 강동호 법무사 사무소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423-1 2층 강동호 법무사 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사 한현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36-38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문화로 21


FAQ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지역 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사소송 판결 후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일정 금액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므로 공탁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친필 서명이나 지장 역시 인감도장 날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온전히 가집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