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동에서 도급계약 분쟁 상담 가능한 곳 확인

전북 장동 인근 민사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북 장동 · 업종 민사전문변호사 외
전북 장동 민사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전북 장동에서 민사전문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연관 업종 10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색된 37곳 중 최대 10곳을 골라 위치·주소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전북 장동 민사전문변호사 이용 전에는 도급계약 분쟁 가능 여부와 위치, 상담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전북 장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공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0-3 지산타워 4층 407, 408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56 지산타워 4층 407, 408호

위도(latitude): 35.8416197

경도(longitude): 127.0764922

전북 장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전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1-1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전북 장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유길종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88-1 4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96 4층

전북 장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리앤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H타워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502호


전북 장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건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8 5층 503, 5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5층 503, 505호

전북 장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파트원 전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10 1동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 1동 402호

전북 장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이김 전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H타워 204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204호


전북 장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전주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7 에이스타워 203~2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205호

전북 장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2 청목빌딩 4층 4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청목빌딩 4층 403호

전북 장동 지역 대여금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와이앤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3 4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0 4층


FAQ

전북 장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도급계약 분쟁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계주를 상대로 계불입금이나 계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상 배임이나 사기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판결갱정 신청을 하여 판결문의 잘못된 기재나 계산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